외국인 연수취업제 내년 폐지

외국인 연수취업제 내년 폐지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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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행 ‘산업연수취업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투자기업이 현지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 데려와 기술연수를 시키는 순수한 목적의 산업연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맡고,공적 기관 및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권을 갖게 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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