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沈在淪)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판결로 검찰 조직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인 행정법원에서 ‘면직처분은 위법이지만 복직은불허한다’는 절충 형태의 사정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심씨가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이것으로 면직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 중 상당수가 검찰 고위간부를 맡고있는 현재의 조직 인적구성에 비춰 복직이 조직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지만 판결취지는 검찰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어심씨의 검찰 ‘복귀’ 여부는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늦춰질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선배’인 심씨가 조직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복직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심씨의 복직신청에도 대비,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판결은 상징적일뿐”이라면서 “명예를 회복한 심전고검장이 실제 복직신청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심전고검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검사들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는 판단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1심 판결로 명예회복은 됐지만 복직을 불허한 부분은 향후다른 공무원들의 부당한 면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항소했는데말끔하게 처리돼 기쁘다.
◆이번 판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 검찰의 잘못된 정책과 처신에 대해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이있었다.이번 판결은 검사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른 처신·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복직할 생각이 있나. 판결이 확정된다면 복직할 의사가 있다.나와서 보니 검찰이 대단해 보이더라.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지난해 10월 1심인 행정법원에서 ‘면직처분은 위법이지만 복직은불허한다’는 절충 형태의 사정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심씨가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이것으로 면직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 중 상당수가 검찰 고위간부를 맡고있는 현재의 조직 인적구성에 비춰 복직이 조직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지만 판결취지는 검찰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어심씨의 검찰 ‘복귀’ 여부는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늦춰질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선배’인 심씨가 조직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복직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심씨의 복직신청에도 대비,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판결은 상징적일뿐”이라면서 “명예를 회복한 심전고검장이 실제 복직신청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심전고검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검사들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는 판단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복직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1심 판결로 명예회복은 됐지만 복직을 불허한 부분은 향후다른 공무원들의 부당한 면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항소했는데말끔하게 처리돼 기쁘다.
◆이번 판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 검찰의 잘못된 정책과 처신에 대해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이있었다.이번 판결은 검사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른 처신·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복직할 생각이 있나. 판결이 확정된다면 복직할 의사가 있다.나와서 보니 검찰이 대단해 보이더라.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0-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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