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영배 의원등 19명 고발

선관위, 김영배 의원등 19명 고발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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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현역 의원 19명이 본인이나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22일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 등 19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징역형을선고받아도 똑같다.

당선무효 등의 재선거 사유가 오는 10월1일∼내년 3월31일 사이 확정되면 내년 4월26일 재선거를 치른다.이어 내년 4월1일∼9월30일 사이 확정된 때에는 내년 10월25일 실시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1,565명을 적발,이중 157명은 고발하고 123명은 수사의뢰,1,284명은 경고하고 1명은 위반사항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 이윤수(李允洙)·송영길(宋永吉)·장성민(張誠珉)·송석찬(宋錫贊)·이창복(李昌馥)·전용학(田溶鶴)·장정언(張正彦)·이호웅(李浩雄)·박상규(朴尙奎)·이희규(李熙圭)·이정일(李正一·무소속 당선)의원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한나라당은 권오을(權五乙)·박종근(朴鍾根)·이윤성(李允盛)·김부겸(金富謙)·민봉기(閔鳳基)·김용학(金龍學)의원 등 7명이포함됐다.



한편 이번 실사 결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축소·누락액은 모두 3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0-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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