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경지역 98곳 신규 투자 지원

정부, 접경지역 98곳 신규 투자 지원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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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과 경기,강원의 15개 시·군과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 증감률,도로 포장률,상수도 보급률,제조업종사자 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중 3개 항목이 전국 평균을 미달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접경지역 범위에 속했던 고양시 관산·식사·풍산·고양동과 파주시 조리면,금촌1.2동,김포시 고천면등 8개 면·동이 접경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이 속한 해당 시·도지사에 대해 1년 이내에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국고 보조율에 20%를 가산한 국고보조비를 지원하고,민간기업의 경우도 업종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실시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직원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도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감원대상인 근로자 평균임금 총액의 10%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내에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설립하는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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