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취업·진학 혜택

자원봉사자 취업·진학 혜택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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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해 취업,진학,공무원 임용 등에서가산점을 주는 등 사실상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립,천재지변 및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봉사체제를 갖추게 된다.또 학교와 직장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가 취업·임용·진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히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면 유사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되는 전국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자원봉사지도자 양성 등을 맡도록 했다.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고아원·양로원 등의 봉사활동을 알선하고 재난 등이 발생하면 봉사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맡는다.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준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 활동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부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와 직장의 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지도·관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봉사활동 지도·육성을 위해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봉사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홍기 최여경기자 hkpark@
2000-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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