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상임기구화하고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반부패특위가 지금처럼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면 부패척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15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반부패 기본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반부패특위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 모두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위원장과 위원 1∼2명은 상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부패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기자 jj@
반부패특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반부패특위가 지금처럼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면 부패척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15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반부패 기본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반부패특위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 모두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위원장과 위원 1∼2명은 상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부패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8-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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