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정보공개 예외 사유 최소화해야

고시촌 산책/ 정보공개 예외 사유 최소화해야

김장열 기자 기자
입력 2000-08-21 00:00
수정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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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개정시안의 19조 2항에 “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기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위의 조항은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의 운용 여하에 따라 정보 비공개의 법적 근거만을 제공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법무부에서 이 규정을 신설한 이유로는 정답 시비와 관련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채점위원별 채점표와 답안지의 공개,채점위원별 소속학교 출신 수험생과 그밖의 수험생에 대한 채점편차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등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원칙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 법안에서 언급하는 제정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히 실무적 불편을 우려한 방어적 규정으로서 수험생의 권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사법시험에 관한 행정쟁송에 시달렸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수험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다.그들은 단지 사법시험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험생에게 최소한 채점표와 자신의 답안지만이라도 열람할 권리를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이로인해 사법시험 채점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험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와 참여할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시험의 결과에 고시생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의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게 사실이다.그러나 올해부터 1차시험장에서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수 있게 하는 등 시험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정보공개에있어서만 답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위의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기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장열 로고스 서원 대표
2000-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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