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전공외 과목 배정 부당”

“교사 전공외 과목 배정 부당”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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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표시(전공)과목외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배정,두 과목을가르치게 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전공과목 외에 유사과목을 맡겨왔던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당 교사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또‘1교사 2과목 수업’이 불가능해져 일선 학교와 교육부에 큰 파장을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씨가 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씨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 관련 법규,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씨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로 인해 박씨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씨의 국사과목 수업을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99년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 수업을 맡긴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 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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