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김규장판사는 18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41·전남 광양시 광양읍)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0대 노모를 부양하는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고,사고 당시 이웃집 치매노인을병원에 데랴다주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만은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웃집에 사는 치매노인을 병원에 모셔다 준 뒤인근 슈퍼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되돌아오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1종대형 및 1종보통 면허가 동시에 취소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제기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광주지법 행정1단독 김규장판사는 18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41·전남 광양시 광양읍)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0대 노모를 부양하는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고,사고 당시 이웃집 치매노인을병원에 데랴다주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만은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웃집에 사는 치매노인을 병원에 모셔다 준 뒤인근 슈퍼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되돌아오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1종대형 및 1종보통 면허가 동시에 취소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제기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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