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의 발행물량,금리,인수자 등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CB,BW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전환되는시점에서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변칙적상속·증여를 신속하고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으로 제한돼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증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나열하는 유형을 축소하는 대신 과세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한 주식 매각시에는 거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우되 특수관계인 간에는거래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법상 가격평가방법을적용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CB,BW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전환되는시점에서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변칙적상속·증여를 신속하고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으로 제한돼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증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나열하는 유형을 축소하는 대신 과세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한 주식 매각시에는 거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우되 특수관계인 간에는거래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법상 가격평가방법을적용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200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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