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폐지 또 무산 위기

목적세 폐지 또 무산 위기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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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세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돼 온 농어촌특별세,교통세,교육세 등의 목적세 폐지방침이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대한매일 7월21일자 32면 보도]올해 목적세 규모는 모두 17조2,000억원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달초 농림부,건설교통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목적세 폐지 의견을 물었으나 해당부처들은 반대의견을 냈거나 낼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목적세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이유로 대체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어 9조8,000억원의 교통세를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5조9,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교육세는 교육환경개선과 지방교육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처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관련,관계자는 “목적세 재원을 일반회계를 통해 마련하면 되지만 매년 기획예산처와 예산 싸움을 벌여야 하는 등 예산확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목적세를 없애려는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된 만큼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농어촌특별세는 오는 2004년 6월,교통세는 2003년말에 종료되며 교육세는 영구세이다.

한편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연금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세수사정을 감안해 결정짓는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의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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