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않기로

양도소득세 부과 않기로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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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을 팔고 새 집을 장만할 때 새 집값이 종전 주택보다 더 비싸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移延)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침체한 건설·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설경기부양종합대책(안)을 마련,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이연제도는 미국에서도 97년 시행을중단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건교부로부터 아직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요청받은 바 없으며,건의가 오더라도 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을 판돈으로 다른 집을 살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쓸 때는 과세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생길수 있다”면서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면제해주고,작은 집으로 옮기는 사람에겐 과세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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