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중점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21일부터 9월20일까지 한달간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02)503-8894,8895 △부산·울산·경남지역 (051)466-3193,3194 △광주·전남북·제주지역 (062)225-8464,8465 △대전·충남북지역 (042)531-8576,8577 △대구·경북지역 (053)742-9144,9145박정현기자 jhpark@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02)503-8894,8895 △부산·울산·경남지역 (051)466-3193,3194 △광주·전남북·제주지역 (062)225-8464,8465 △대전·충남북지역 (042)531-8576,8577 △대구·경북지역 (053)742-9144,9145박정현기자 jhpark@
2000-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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