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인상분 소급적용해야” 서울고법 판결

“퇴직금 임금인상분 소급적용해야” 서울고법 판결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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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에 따라 관행적으로 소급 지급해오던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회사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朴聖哲)는 15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라”며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홍모씨 등 240명이 회사를 상대로낸 4억4,0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인상분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간 이의없이 반복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노동 관행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지급해오던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노조와 합의도없이 지급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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