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선탠기등 피부암·백내장등 ‘부작용’

인공선탠기등 피부암·백내장등 ‘부작용’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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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선탠기,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이저 지시봉(포인터),카메라 플래시.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이지만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이다.이같은 기기들은 자외선과 적외선,레이저의 위해성으로 인해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심각성이덜 알려진 편.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이들 기기의 위험성과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인공선탠기.

인공선탠의 위험성은 바로 자외선 때문. 자외선은 가시광선에 비해광전자의 에너지가 더 강해 피부암을 일으키거나 안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체의 DNA·RNA를 파괴하거나 피부홍진, 면역저하, 피부노화 백내장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따라서 이같은 자외선에 민감하거나 약한 체질은 인공선탠을 해선 안된다. 실제로 호주는지난 25년간 자외선의 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눈에 띄는피부암 감소효과를 보고있다. 최근 ICNIRP도 피부혈관종 등 피부질환환자와 광활성 약 복용자,아동,인공선탠 이용 당일 향수·로션·스프레이 사용자, 자외선에 민감한 자는 인공선탠을 금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인공선탠은 일주일에 2회,연간 30회를 초과하지 않을 것과 함께 ▲인공선탠 제조업자가 자외선 차단 보안경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이런 사항들을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레이저 지시봉.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는 레이저 지시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백내장, 망막·각막파괴 등을일으킬 수 있는 레이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레이저 장비는 클래스1,2,3A,3B,4로 구분돼 있다. 이가운데 클래스2는 레이저를 응시할 때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클래스3A는 그냥 노출돼도 눈에 손상을 준다. 또 클래스3B는 눈에 상당한 손상을, 클래스4는눈과 피부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레이저 지시봉은 클래스2에해당되는데 ICNIRP는 이 레이저 지시봉이 아이들이 사용해선 안될 장난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레이저 포인터를 친구들끼리 서로의 눈에 장시간 조사해 망막 손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발표됐다. 국내에서는 이에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레이저 지시봉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으나 버젓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카메라 플래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도 세기가 셀 경우 망막·수정체 손상, 각막열상을 발생시킨다. 최근 나온 카메라 플래시는 집중도(intensity)가 강해 짧은시간 노출로 20㎝ 이내의 근거리에서 플래시를 터뜨려도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어린이들이 장난으로 플래시를 계속터뜨리며 장난하는 경우 망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m이상의 거리에서 자동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엔 권고안 수치를 넘지 않는다.전문장비들은 대부분 한글 사용설명서나 위험경고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안과에도플래시에 의해 눈이 손상된 환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선탠기,레이저 지시봉,카메라 플래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것과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법안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특히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레이저 기기 사용이 급격히늘고 있지만 레이저에 대한 위험성 인식부족 탓에 의료사고나 산업재해가 잇따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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