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복권·홍인길 형정지

김현철 복권·홍인길 형정지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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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8·15 광복절을 맞아 3만647명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 및 가석방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조치에는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140명이 징역 20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정부는 과실범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IMF 생계형사범,행정법규 위반사범 2만2,235명을 사면·복권,경제회생에 동참토록 했다.

역대 광복절 사면중 최대규모로 이뤄진 이번 사면·복권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에 연루돼 3년간 복역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수석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다.

공안사범 중에는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와 지하가족당사건의 심정웅씨,석치순 전 지하철노조위원장,한총련 4·5기 의장 정명기·강위원씨 등 1,10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됐다.장기복역하다 석방된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의남은 형기도 면제해줬다.

또 96년 4·11 총선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홍준표(洪準杓)·이명박(李明博)·최욱철(崔旭澈)·박계동(朴啓東)·이기문(李基文)·김화남(金和男) 전 의원은 형선고실효로 복권되는 등 선거사범 382명이 사면·복권됐다.

이에따라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은 15일 오전 10시 전국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고 선거사범 등 2만3,730명이 복권돼 공민권을 회복한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발생한 공안사범과 선거사범,일반형사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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