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62% “태극기를 통일국기로”

네티즌62% “태극기를 통일국기로”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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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2.7%는 남·북 통일 후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4%는 국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태극기 연구가인 서울시 공무원 송명호(행정6급)씨가 광복 55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홈페이지(myhome.netsgo.com/songpr/)를 통해2,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태극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상에서 모양이 다른 태극기 5개를 보여주고 10초 안에올바른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43.1%만이 정답을 맞혔다.또 “태극기를 몇장이나 그려봤느냐”는 질문에 76.6%가 1∼5장이라고 응답했고,10장이상 그려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태극기 의미를 묻는 설문에 빨강색(陰)은 북한이고,파랑색(陽)은 남한이라고 잘못 대답한 응답자가 상당수였고,4괘를 식별하는 설문에서는 건괘를 제외하고는 식별을 못했다.

이와 함께 “관을 덮은 태극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는별도로 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66.7%가 ‘관과 함께 묻는다’라고 잘못 응답했다.

송씨는 78년부터 최초의 태극기 찾기에 나선 이후 태극문양 답사코스를 개발했으며,‘까불이랑 구경가자 역사 속의 태극기’를 펴내기도 했다.송씨가직접 제작한 태극기 홈페이지는 개설 1년반만에 18만5,000명이 방문했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300명이 접속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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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8-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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