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인사관련 수뢰 金寅基동해시장 구속

공사발주·인사관련 수뢰 金寅基동해시장 구속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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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0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발주 및 시청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1억6,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인기(金寅基·62)동해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98년 4월 동해시가 발주할 예정이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한모씨(51·건설업)로부터 H업체가 낙찰받게 해달라는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5월20일 시장관사에서 아내 주모씨(59)를 통해 한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0-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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