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강운태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김형오·강운태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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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의원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광주 남)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5명,민주당 4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김의원은 지난 1월7일 ‘김정길 후보가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운동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민주당 강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한 아파트를 방문,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구내방송을 해 선거법상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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