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피해자 46명 제기…대우車상대 가압류 수용

급발진 피해자 46명 제기…대우車상대 가압류 수용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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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6부(黃漢式 부장판사)는 최근 허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46명이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회사 예금과 자동차 판매대금 30억여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성사돼 대우차가 포드에 인수될 경우피해자들이 대우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받을 수있다는 허씨 등 피해자들의 주장을‘이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급발진 사고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본 사건의 재판 결과는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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