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농산물 통상정책

[쟁점] 농산물 통상정책

하석원 기자 기자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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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세 외교인가,국제규범 수용인가.’최근 중국과의 마늘분쟁 사례와 쇠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농산물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 한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는 통상국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이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당연한 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국제규범에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한 채 무임승차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교역상대국은 우리나라가 발전단계에 상응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국제사회의 기대는 우리의 대외적인 신인도로 구체화된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대외적 신인도를 저해시키고 대외무역과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규범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도나 대외통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제도나 조치가 국제규범과 합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교역국과의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통상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대외신인도만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익과 우리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담당자는 물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맡은 공무원에게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통상담당자에게는 특정 국내산업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국익이 장기적으로 어디에있는지를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때때로 통상담당자들이 국내산업의 성장을 무시한다거나 외국과의 분쟁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통상담당자는 외국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다만,우리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결국 우리의 대외적 국익이 손상되는 상황은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방적 통상외교이다.통상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방지가 더 중요하다.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방외교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명제가 되듯통상에서도 예방외교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통상정책은 우리의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이익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합당한 ‘열린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이태호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분쟁 피하지 마라. 국제통상 무대에서 통상교섭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전에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하는 것이고,두번째는 통상현안이발생했을 때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세번째 역할은 상대국 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통상분쟁이 일상사가 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시대하에서 이 세가지는모두가 중요하나 각국이 처한 통상환경에 따라 우선 순위는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우리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품은 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막아나가는 방어적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통상담당자들은 본능적으로 통상분쟁을 피하고 싶어한다.그러나 통상교섭의 역할이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면,통상 전문조직의 존재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통상 전문조직은 통상분쟁의 현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세련되고 효과적인 협상기술로 국익을 지킬 때 그 존재의미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막무가내식 중국의 보복조치를 당하여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적법한 절차에따라 기왕에 우리 정부가 취한 긴급 관세부과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협상담당기관의 두번째 역할을 간과한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둘러싸고 관계당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정부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통상관련부서가 예단을 내리고 그것을 언론을 통하여 표출하는 태도는 책임있는정부 당국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관련부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특히 쇠고기 음식점에서의 원산표시제와 같이 논쟁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WTO에서 논쟁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우리는 이 제도가 둔갑판매를 막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반면 상대국은 위장된 수입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한국의 통상책임자가 스스로 이를 인정한 바 있지 않느냐고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의 통상전문가들은 대문 밖의 상황만 살피는 편향된 통상교섭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통상분쟁의 현장에서 나라의 안팎을 동시에 보는 균형된시각을 가지고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능숙하고 세련된 자세로 물리치고 역공세도 취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통상마찰을 피하려는 노력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하석원 국제변호사-법무법인 김신유
2000-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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