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경제사범등 8·15 특별 사면·복권대상 포함”

“생계형 경제사범등 8·15 특별 사면·복권대상 포함”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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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 2만∼3만명이 포함된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8일 “법무부가 추진해 온 시국 공안사범외에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건의를 최근 당 차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렸다”면서 “건의가 받아들여져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면대상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위관계자는 “경제·행정사범은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될것”이라면서 “규모는 2만∼3만명 선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건의한 추가 사면·복권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와 생계형식품위생법 위반사범,건축법 위반자,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이나,음주운전자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을 사면·복권 대상에대거 포함시켜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련이 추천한 대상자 가운데는 15대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욱(金顯煜) 전 사무총장과 변웅전(邊雄田) 전 의원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도 400여명의 특사 요청 명단에 선거법 관련자 50여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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