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

입력 2000-08-08 00:00
수정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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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50만원인 과태료도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옥외물 관리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불법 광고물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옥외 광고물 관리는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칙금을 대폭 올려 불법 광고물로 인한수익보다 제재 비용이 많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0만원에 불과,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제한된 옥외 광고물 사업자의 범위도 광고물을 제작·대행하는 사업자 등을 포함,대상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확정지은 뒤 정기국회를거쳐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불법이나 음란성 광고를 부착해도 벌칙이 약해단속실효가 미미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건전한 광고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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