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교향악단 서울공연 금지소송

北교향악단 서울공연 금지소송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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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이 민간 공연이벤트 기획사에 의해 제기됐다.

㈜CNA코리아(대표 배경환)는 3일 “수년간 북한 국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을추진,지난해 사업승인을 얻고 계약을 맺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측과 이면계약을 했다”며 국가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CNA코리아측은 “올해 평양과 서울에서 교환공연을 하기로 조선아태위와 합의하고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위해 100만달러를 북측에 송금까지 했는데도 정부가 북측과 이중 계약을 맺어 공연을 주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CNA코리아가 추진한 행사는 정부 추진 행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북사업의 필수 조건인 통일부의 승인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문화부는 특히 CNA측이 정부가 공연 대가로 3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주장하고있는 데 대해 “이런 주장을 계속할 때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하에 범정부·범민족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특정인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그 의미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립교향악단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공연을,15일에는 KBS홀에서 KBS교향악단과 합동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허윤주기자 rara@

2000-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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