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1만원권 및 1,000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450여장을 위조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강병민씨(32·무직·대전시 중구문화동)에 대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15일부터 23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시 중구 대흥동 N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 잉크젯 프린터 등을 이용해 1만원권 350여장과 1,000원권 100여장,우체국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370만원 상당을 위조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달 중순 서울 동대문운동장앞 노점에서 위조한 1만원권 지폐로 염주를 사는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택시비 등으로 1만원짜리 위폐 9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15일부터 23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시 중구 대흥동 N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 잉크젯 프린터 등을 이용해 1만원권 350여장과 1,000원권 100여장,우체국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370만원 상당을 위조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달 중순 서울 동대문운동장앞 노점에서 위조한 1만원권 지폐로 염주를 사는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택시비 등으로 1만원짜리 위폐 9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0-08-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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