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廳 ‘남북 경협안내’ 발간

中企廳 ‘남북 경협안내’ 발간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에 진출하고 싶은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본격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중소기업청이 최근 펴낸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안내’책자가 그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협의 등을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와 무역협회 각 지부에 비치된 접촉신청서,신원진술서,기타 서류(접촉계획서,신청단체소개서 등)등을 기재,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남북한 왕래]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가져야 한다.증명서를 받으려면 발급신청서,신원진술서,병역증명서,기타 서류(방북활동계획서 등) 등을 갖춰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고,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신청할 수 있다.

[남북교역 절차] 남북교역은 남북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의미하며,단순히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된다.추진절차는 거래를 위한 접촉·상담→계약체결·물품매도확약서 접수→반·출입 승인신청→교역 당사자간 화물수송→반·출입 신고→세관 통관→대금 결제의 순으로 이뤄진다.반출·입승인은 ‘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승인대상 품목일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관절차는 일반 수출품과 비슷하나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문의는 기업진흥과 (02)503-7930,509-7038.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8-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