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기소시점 신병인도

美軍 기소시점 신병인도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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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3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형확정 판결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원칙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송국장은 그러나 기자 브리핑에서 “기소시 신병인도 합의는 원칙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미국측이 요구하는 피의자 법적권리 보장 문제와 관련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2차협상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은 한국측이 제안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 등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모든문제들에 대해서도 향후 협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개월 내 다음 협상을 갖기로 합의,빠르면 9월 중 미국에서 2차 협상을갖는다. 발표문은 또 SOFA에 민사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대물(對物)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입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SOFA 수석대표는 “양국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서 SOFA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SOFA 개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협상은 SOFA의 조기 개정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했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양국 대표들은 또 이틀간 협상 기간 동안 ▲형사재판권 관련 문제 ▲환경·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동·식물 검역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조건 ▲민사소송 절차 및 SOFA 대상자 범위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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