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9.1% 가운데 친족분리 요건인 3%를 넘는 6.1%(1,270만여주)의 의결권을 채권단에 위임한 뒤 일정기간내에 매각하거나 또는 한꺼번에 시장이나 현대차 등에 매각, 현대건설의 유동성 확보에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채권단에 위임하고 처분권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는 방안은법적 효력 논란과 함께 지분 축소가 아닌 의결권 축소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배된다”며 “6.1% 지분을 시장에서 팔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점이 있어 우선 채권단에 의결권을 넘긴 뒤 일정기간 내에 매각하는 형태가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명예회장의 결심에 따라서는 아예 현대차에 넘기는 방안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공정위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빠르면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이 귀국하는 다음날인 6일쯤 계열분리 및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한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대가 오는 6일쯤 발표할 예정인 자구계획안과 관련,우량 계열사 매각과 문제 경영진 퇴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3일 “금감위 입장은 현대가 계열분리와 강력한 자구,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강력한 자구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문제 경영진 퇴진은 물론 수익성 있는 일부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 박현갑기자 eagleduo@
현대 관계자는 “채권단에 위임하고 처분권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는 방안은법적 효력 논란과 함께 지분 축소가 아닌 의결권 축소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배된다”며 “6.1% 지분을 시장에서 팔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점이 있어 우선 채권단에 의결권을 넘긴 뒤 일정기간 내에 매각하는 형태가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명예회장의 결심에 따라서는 아예 현대차에 넘기는 방안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공정위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빠르면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이 귀국하는 다음날인 6일쯤 계열분리 및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한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대가 오는 6일쯤 발표할 예정인 자구계획안과 관련,우량 계열사 매각과 문제 경영진 퇴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이 신뢰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3일 “금감위 입장은 현대가 계열분리와 강력한 자구,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강력한 자구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문제 경영진 퇴진은 물론 수익성 있는 일부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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