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수원 주변도로 유조차 통행 제한

4대강 상수원 주변도로 유조차 통행 제한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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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양수대교·용담대교,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댐∼잠실수중보의 잠실철교·올림픽대교·천호대교 등 상수원 주변 20개 도로의 유조차 등 유해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석유·화학물질 등을 실은 차량이 상수원에 추락하거나 운행 중유해물질을 유출시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수원 주변의 유해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석유류·유독물·지정 폐기물·농약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제한되는 도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권역 주변의 20개 도로189㎞로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1일부터 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이 이 도로를통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가에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및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물질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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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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