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인터넷이 아닌 은행창구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판매한 신상품 ‘인터넷저축예금’에 가입한고객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창구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1일부터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인터넷 저축예금은통장 발급없이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 등으로만 거래하도록 설계,이에 따른원가절감분을 고려해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했다”며 “우대금리혜택만 적용받은 뒤 실제 거래는 창구를 이용하는 얌체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에 이은 또 하나의 ‘페널티성’ 수수료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판매한 신상품 ‘인터넷저축예금’에 가입한고객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창구에서 입출금하는 경우 1일부터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인터넷 저축예금은통장 발급없이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 등으로만 거래하도록 설계,이에 따른원가절감분을 고려해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했다”며 “우대금리혜택만 적용받은 뒤 실제 거래는 창구를 이용하는 얌체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에 이은 또 하나의 ‘페널티성’ 수수료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2000-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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