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때 월남해 자수성가한 8순 노인이 북에 남긴 처자식 몫으로 떼어놓은 부동산을 남에서 얻은 아들이 가로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북에는 노인의 부인과 자식이 모두 생존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노인은 지난달 사망했지만 그전에 친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지정,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노인측 변호사는 “북에서 이미 결혼을 했으므로 남한에서의 재혼은 민법상 금지된 중혼(重婚)이다.혼인무효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사회가 이 송사에 주목하는 까닭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 규모 때문이 아니라 ‘북에 두고온 가족’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화두를 처음 던졌기 때문이다.현재 남은 이산 1세대가 123만명이니 이곳에서새 가정을 꾸민 이들이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다.그 중에는 남한에서 재혼한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이들도 상당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고 그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에 두고온 가족’은 개인에게만 가슴앓이로 남았을뿐 사회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그러나 앞의 송사 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문제는 더 이상 ‘강건너 불 보듯’할 사안이 아니게 되었다.소유권을 어느쪽에 인정해주느냐는 둘째 치고 노인측 변호사가 중혼문제를 본격 제기하면법원은 당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혼인관계를 다루려면먼저 북한 당국의 혼인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를 발부해 줄지도 관심거리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송사를 제기한 노인쪽을 탓할 일은 아니다.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를 피붙이,그것도 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짐작되는 자식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산가족이 만나거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터이고 남북 양쪽 가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된다.어차피 지금의 법 체계로는 남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분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일인 만큼 어느쪽에도 일방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라고 한다.그렇다면 ‘이산가족특별법’이라도 마련해 남북에서의 두차례 결혼,그 결과로 생겨난 가족관계와 재산문제 등을해결하는 길을 터주어야 하지 않을까.성급한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분단 극복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인 듯싶다.
사회가 이 송사에 주목하는 까닭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 규모 때문이 아니라 ‘북에 두고온 가족’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화두를 처음 던졌기 때문이다.현재 남은 이산 1세대가 123만명이니 이곳에서새 가정을 꾸민 이들이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다.그 중에는 남한에서 재혼한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이들도 상당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고 그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에 두고온 가족’은 개인에게만 가슴앓이로 남았을뿐 사회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그러나 앞의 송사 건에서 드러났듯이 이문제는 더 이상 ‘강건너 불 보듯’할 사안이 아니게 되었다.소유권을 어느쪽에 인정해주느냐는 둘째 치고 노인측 변호사가 중혼문제를 본격 제기하면법원은 당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혼인관계를 다루려면먼저 북한 당국의 혼인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를 발부해 줄지도 관심거리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송사를 제기한 노인쪽을 탓할 일은 아니다.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를 피붙이,그것도 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짐작되는 자식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산가족이 만나거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터이고 남북 양쪽 가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된다.어차피 지금의 법 체계로는 남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분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일인 만큼 어느쪽에도 일방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라고 한다.그렇다면 ‘이산가족특별법’이라도 마련해 남북에서의 두차례 결혼,그 결과로 생겨난 가족관계와 재산문제 등을해결하는 길을 터주어야 하지 않을까.성급한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분단 극복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인 듯싶다.
2000-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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