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는 31일 두달 간 끌어왔던 ‘마늘 협상안’에 최종서명,내달 2일부터 정식 발효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우리나라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취해졌던 중국측의 수입 금지조치가 2일부터 해제,‘한·중 마늘 분쟁’을 완전히 타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발표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t으로 정했다오일만기자 oilman@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t으로 정했다오일만기자 oilman@
200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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