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 5일 근무인 40시간으로줄이면 주휴 이틀을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소영(金素英) 책임연구원은 30일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노동부는 이 연구안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 40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의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보존 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초과근로)시간의 상한(현행 1주당 12시간)을 줄이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아닌 휴가사용시간으로 저축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의 연간 실질근로시간이 2,497시간인 데 비해 미국은2,000시간 수준이다.
아울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최소 근속연수 1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6개월로 단축해 완화하는 대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주 2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월차휴가제는 폐지되며 여성의 생리휴가도 본인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연구원은 밝혔다.
김연구원은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되 업종별,규모별 특수성을 반영해 향후 5∼10년간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먼저 실질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공기업,금융,보험,교육 및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주 40시간 근로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휴무일수를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레저,휴양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문화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 이틀 무급 휴가제를 둘러싼 임금수준의 변동과 관련해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9월 중 자체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소영(金素英) 책임연구원은 30일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노동부는 이 연구안을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 40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의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보존 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초과근로)시간의 상한(현행 1주당 12시간)을 줄이되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아닌 휴가사용시간으로 저축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의 연간 실질근로시간이 2,497시간인 데 비해 미국은2,000시간 수준이다.
아울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최소 근속연수 1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6개월로 단축해 완화하는 대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주 2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월차휴가제는 폐지되며 여성의 생리휴가도 본인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연구원은 밝혔다.
김연구원은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되 업종별,규모별 특수성을 반영해 향후 5∼10년간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먼저 실질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공기업,금융,보험,교육 및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주 40시간 근로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휴무일수를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레저,휴양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문화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 이틀 무급 휴가제를 둘러싼 임금수준의 변동과 관련해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9월 중 자체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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