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3社 증권·외환법 위반 조사

현대3社 증권·외환법 위반 조사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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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의 변칙적인 금융차입과 관련,외국환거래법(옛 외국환관리법)·증권거래법·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3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현대중공업·전자·증권 등 3개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현대중공업이 97년 현대전자의 외자도입을 지급보증하면서 증권거래법과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당시의 실무관계자들을 불러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금감원 조사1국과 국제감독국이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7년 7월 현대전자가 주식매각 형태로 외자를 유치했다고 재경부에 신고했으나 당시 현대중공업이 별도의 옵션 계약을 통해 지급보증을 섰기때문에 사실상 외화차입을 한 것으로 보여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현대중공업이 우발채무인 2억2,000만달러를 현대전자에 지급보증하고도 지난해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과 관련,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해임을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고발등 형사처벌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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