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 피고인이 27일 3번의 불출석 끝에 처음 재판에 출석,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검찰신문에서 “지난 2월 기자들과의 술자리는 지역구 공천결정 이전에 가진 개인적인 것으로 청탁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당일 오후에 당에서 전화를 받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공천확정사실은 다음날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정 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검찰신문에서 “지난 2월 기자들과의 술자리는 지역구 공천결정 이전에 가진 개인적인 것으로 청탁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당일 오후에 당에서 전화를 받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공천확정사실은 다음날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