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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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두 번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부과하는 법안이 25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별명이 붙은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 제안자인 마크 그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아동 성범죄의 누범률이“극히 높다”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위스콘신 주의원이던 1997년 주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처벌된 전과자가또다시 불법적인 성적 목적의 미성년자 이동,납치,성적 공격 또는 학대 등연방법원에서 다루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이 법안은 어린이에대한 이상 성욕자의 누범률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4배나 높다는 통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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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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