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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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두 번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부과하는 법안이 25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별명이 붙은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 제안자인 마크 그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아동 성범죄의 누범률이“극히 높다”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위스콘신 주의원이던 1997년 주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처벌된 전과자가또다시 불법적인 성적 목적의 미성년자 이동,납치,성적 공격 또는 학대 등연방법원에서 다루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이 법안은 어린이에대한 이상 성욕자의 누범률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4배나 높다는 통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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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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