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光州시장

낯뜨거운 光州시장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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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유(高在維)광주시장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치적을내세우는 자서전 출간을 준비하면서 시 인력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빚고 있다.

고시장은 98년 7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각종 시정과 자신의 인생역정 등을담은 400여쪽 분량의 자서전 ‘서민 시장의 길’을 다음달초 출판할 예정이다. 고시장은 그러나 시 소식지인 ‘광주시보’의 일부 편집위원 및 시의회전문위원 등 언론인 출신 공무원 3∼4명에게 자료 정리 및 원고 청탁,초고교정 등 자서전 출간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선 2기 성과와 전망’이라는 책을 펴낸다고 해 각종 관련 자료를 모아 전달한 일이 있다”면서 “이 자료들이 시장 개인의 자서전 집필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일과 후 자서전에 쓰일 사진 등 자료수집과 초고 교정 등 일부 작업을 도왔을 뿐 자서전을 대필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고시장은 “지난 3월부터 직접 글을 쓰며 자서전 출간을 준비해오면서 출판사와의 업무연락을 비롯,통계수치 및 외국인 이름 등 일부자료를 찾아달라고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직을 수행중인 시장이 직접 챙겨야할 시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차기 선거용으로 쓰일 것이 뻔한 자서전 집필에 힘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됐다면 더욱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시장은 지난 24일 자서전의 초고 일부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다음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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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7-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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