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의원 구인장 발부

鄭寅鳳의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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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 위반죄로기소된 뒤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인봉(鄭寅鳳)피고인에 대해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구인장을 발부했다.정 피고인이 27일공판에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5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정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이유가 없다”면서 “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술집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으나지난 달 13일과 22일,이달 6일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2000-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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