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致赫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경협은 숙명적 사업”

張致赫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경협은 숙명적 사업”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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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 민족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남북경협에 동참하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전경련 남북경제협력위원장으로 수행했던 장치혁(張致赫·67) 고합 회장이 정상회담 수행 이후 처음 말문을 열었다.월남한 사업가로서 지난 10년간 중국을 비롯,북한과 꾸준한 경제교류를 추진해온 장 회장은 그동안 언론의 인터뷰 요구에 “그냥 묵묵히 일할테니 지켜봐달라”며거절했었다.장 회장은 또 최근 고합의 워크아웃 상황에 대해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개선작업 협약을 성실히 진행중”이라며 다소 착찹한 심정을 내비쳤다.

■전경련 남북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이번 방북의 성과는 남북 서로간의 경협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경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물론,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쏟게 됐다.

■방북기간 중 친척 상봉의 소감은 만나러 갈 때만도 서먹했지만 직접 대면 하니 과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한핏줄’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이산가족의 상봉이야 말로 평화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다.다음달 이뤄질 100쌍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화해무드’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믿는다.

■방북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은 경협은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해 꼭 이뤄야하는 숙명적인 사업이다. 방북에 참여했던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경협협의회를 구성,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막고 정보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10여명의 월남 사업가들이 설립한 ‘고향투자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최근 협의회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신포를 시작으로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북한기업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6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투자규모는 처음 1억달러씩2곳에 2억달러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의 투자못지 않게 작은 회사들이 뭉쳐돕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합의 워크아웃이 진행중인데,회생 가능성과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은 재무개선협정에 따라 워크아웃을 착실히 진행중이다.2년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약정에 따라 이행한다면 회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고,지금도그렇다.현재는 이사회 의장일 뿐 경영일선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다만 현 경영진의 지원요청으로 중국 러시아의 시장개척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현재 전문경영인들이 기업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현대사태 등 오너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워크아웃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정부의 방침대로 이행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합도 이사회 구성이나운영 등에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선진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장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자리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면서 “직책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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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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