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감사위원회 제도를 조기정착시키고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차단키로 했다.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금지는 명문화됐으나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사위원의 업무성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유도하고 ▲회사 부실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며 문책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임원으로 피선될수 없도록 하고 ▲준법 감시인과 감사위원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조현석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감사위원회 제도를 조기정착시키고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차단키로 했다.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금지는 명문화됐으나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사위원의 업무성과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유도하고 ▲회사 부실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며 문책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임원으로 피선될수 없도록 하고 ▲준법 감시인과 감사위원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조현석기자
200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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