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2∼6개월 빨라진다

수해복구 2∼6개월 빨라진다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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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해복구 사업으로 수용 또는 이용되는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받도록 돼있는 사업승인 절차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폭우나 태풍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최소 2∼6개월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장관이 복구사업 인정 협의와 사업인정 고시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수해복구사업은 건교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피해복구를 위해 편입용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등을 거쳐야 하는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개정으로 사업인정절차와 공보고시 절차가 생략돼 그만큼 수해복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일부 지역의 경우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으로공사가 늦어져 다음해에도 비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토지수용법은 편입용지를 수용,사용하고자 하면 복구 시행자가 도지사일 경우,건설부장관과 사업인정협의와 이를 인정하는 공보고시,토지수용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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