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인터넷경매 오류이용 허위경매로 거액 챙겨

고교생이 인터넷경매 오류이용 허위경매로 거액 챙겨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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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허위 경매로 거액을 챙긴 부산 K고 2년 정모(16),이모군(16)에 대해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자상거래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사건은 처음이다.

정군 등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ID를 이용,판매자와 구매자로 허위경매를 해 최고가에 낙찰을 받은 뒤 같은 경매건에 대해 판매자에게 중복 송금토록 한 프로그램상 오류를 이용,지난 2월14일부터 25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경매 사이트로부터 자신이 개설한 ID의 전자화폐 계좌로 2,7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A사의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다 물품수령 확인 및 송금승인 버튼을여러차례 누르면 그 때마다 A사가 물건을 판 사람의 ID로 중복 송금한다는점을 발견하고 허위 경매를 반복,돈을 불린 뒤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졌다.

인터넷 경매사이트들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경매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면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나 전자화폐로 판매자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사는 지난 4월 사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이런 오류를 수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정군 등의 사기행각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본 업체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신력에 금이 갈까봐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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