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커브·급경사 도로 82곳 2002년까지 정비

서울시 급커브·급경사 도로 82곳 2002년까지 정비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도로구조 결함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5월까지 자치구 및 경찰청과 함께 선형(급커브) 및 편구배(도로경사가 잘못된 곳) 등 불합리한 도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커브구간인 내부순환도로 정릉4거리지점과 도로경사가 잘못된올림픽대로(김포방향) 성산대교 밑 지점 등 결함이 있는 39곳은 도로 구조를뜯어고치거나 미끄럼방지 시설이 신설·보강된다.

또 22곳에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이,21곳엔 시선유도시설 및 충격흡수시설,가드레일 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미끄럼방지 시설 및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설치공사는 계획된도로정비와 병행해 시행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도로구조 개선은 세부계획을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2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