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사과발표/ SOFA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美軍 사과발표/ SOFA 무엇이 문제인가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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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는 주한 미군과 그 가족 등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줘 불평등한 협정으로 지적되고 있다.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형사 미군의 형사관할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미군 외에도 군속 및 가족 ,기타 친척까지 미군 당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돼있다. 또 최종 판결 때까지 미군 당국이 피의자를 구금하므로써 국내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자유로운 접견 및 증거수집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관할권의 인적 적용범위를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자’로 한정하고 피의자 인도 시점도 최소한 기소 후로 개정해야 한다.

■환경 본협정 4조1항은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때에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 자체의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이 원칙적으로원상회복을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국정부가한국정부에 보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노무 한·미 SOFA는 미군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접고용제를 채택,사용자가 주한 미군이 된다.따라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한이 가해져 근로조건과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이는 주한미군에게는 주권 면제와 군사적인 특수성에 바탕을둔 배타적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하기 위해 간접고용제로 바꾸고 고용자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해야한다.

■통관·관세·조세 미군 외에도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군 구성원의 가족까지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군을 제외한 구성원들은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돼야 한다.

임태순기자 stslim@.

*SOFA개정 최근 입장.

미국은 8월2일 재개되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다루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문제도논의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노근리 사건,매향리 사건에이어 주한 미군의 독극물방류 사건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24일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한국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내달초 협상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미국이 어떤 특정국가에 다른 국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한국정부와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도 23일자 LA타임스 기사에서 8월초 협상에서 SOFA를 개정할 용의와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미국이 더 이상 개정을 미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한국내 여론에 떠밀려 협상의제에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협상에서 한국 주장처럼 환경·노무·검역 등을 다룰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따라서 형사재판관할권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전달한 협상안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징역 3년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주권’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에대해 이 미국 관리는 “미국이 한국측 입에 맞지않는 여러 제안들을 내놓았다”며 “어디까지나 협상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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