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3과는 22일 위장 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아온 서울 충무로 S룸살롱 업주 김상철씨(52) 등 3명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P룸살롱 업주 조모씨(34) 등 4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7일 손님 신모씨의 신용카드로 술값 50만원을 결제하면서 D업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할인업자들이 개설한 위장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매출금액의 13∼15%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대형 룸살롱과 디스코클럽 등에 대한 추가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업소 관계자들을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실제 매출업소와 전표 발행업소가 다른 1,800여건을 중심으로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의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김씨는 지난해 11월27일 손님 신모씨의 신용카드로 술값 50만원을 결제하면서 D업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할인업자들이 개설한 위장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매출금액의 13∼15%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대형 룸살롱과 디스코클럽 등에 대한 추가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업소 관계자들을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실제 매출업소와 전표 발행업소가 다른 1,800여건을 중심으로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의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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