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냐 과실이냐 음주운전 사고

고의냐 과실이냐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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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인가,과실인가.

음주운전을 고의로 보는지,과실로 보는지는 보험금 지급의 경계선이 되기때문에 공방이 뜨겁다.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은 과실에 해당돼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 목숨을 잃어도 보험금을 받는다.

법원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까닭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책임이없다는 보험사의 약관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학계와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봐야한다고 반박한다.서울대 법학부 양승규(梁承圭) 명예교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한다.음주운전을 하고도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인 해이(모럴 해저드)를 없애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보험회사)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상법 제731조의 2)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학계는 법원이 관련조항의 법리해석에 일관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교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상법 조항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게 소비자 권익을찾아주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과 감독당국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양교수가 위원직을 맡고 있는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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