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종목 등록 첫날 場 마감때 한번만 거래체결

코스닥 신규종목 등록 첫날 場 마감때 한번만 거래체결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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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코스닥 신규종목은 등록 첫날에는 장 마감과 함께 단한번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시호가 방식으로변경,등록 첫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가가격의 90∼200% 범위내에서주문을 받은 뒤 장 종료때 단 한번 매매거래를 체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가가격은 등록신청일 이전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는 공모가를 말하며 이외에는 본질가치를 말한다.

앞으로 평가액이 1만원인 신규등록 종목은 등록 첫날에는 9,000원에서 2만원까지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할수 있다.종전에는 매매 첫날 상하 12% 범위인 8,800원에서 1만1,200원에서 등락이 가능했다.

등록 첫날 호가의 정정과 취소는 주문 접수시간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문상황은 매수·매도총잔량만 공개된다.

등록 첫날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날 매매기준가는 평가가격보다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가 된다.

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되며,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평가가격이 시초가가 된다.즉 공모가가 1만원인데 매매첫날 팔자가 9,500원 사자가 9,000원이었다면 9,500원이 다음날 매매기준가가 된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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