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계란도 품질에 따라 등급판매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23일 계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고품질 계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란등급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는 관행적 중량등급을 보완,내년 1월부터왕,특,대,중,소,경란 등 6개 기준으로 나누고,품질등급도 내년 7월부터 특(AAA),상(AA),중(A),등외(B)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판매하게 된다.
품질등급은 껍질의 상태,노른자위 위치와 모양,흰자위의 투명도,기실(氣室)의 깊이 등을 빛을 비추거나 껍질을 깨는 방식으로 검사해 신선도를 구분하게 된다.
등급기준이 시행되면 계란은 각 집하장과 개별농가 등에서 중량등급별로 구분되고 농가 등의 신청이 있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판정을 받아 품질등급이 부여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23일 계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고 고품질 계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란등급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는 관행적 중량등급을 보완,내년 1월부터왕,특,대,중,소,경란 등 6개 기준으로 나누고,품질등급도 내년 7월부터 특(AAA),상(AA),중(A),등외(B)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판매하게 된다.
품질등급은 껍질의 상태,노른자위 위치와 모양,흰자위의 투명도,기실(氣室)의 깊이 등을 빛을 비추거나 껍질을 깨는 방식으로 검사해 신선도를 구분하게 된다.
등급기준이 시행되면 계란은 각 집하장과 개별농가 등에서 중량등급별로 구분되고 농가 등의 신청이 있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판정을 받아 품질등급이 부여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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