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프 前총리 14년형 선고

샤리프 前총리 14년형 선고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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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반부패법원은 22일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의 부패 혐의를 인정, 21년간 정치활동 금지 및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샤리프 전총리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 3년을 추가한다는단서조항과 함께 2,000만루피(3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샤리프 전총리는 세금 포탈 및 재산 은닉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패척결기구인 ‘책무국(NAB)’이93년 러시아제 MI-8 헬리콥터의 수입과 관련, 자금 은닉 혐의로 샤리프 전총리를 기소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AFP AP 연합

2000-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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