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하라”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하라”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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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 붕괴의직접 원인은 부실시공”이라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용접 결함등 시공상 하자는 피고측 직원들의 지휘·감독의무 소홀에 의한 것인 만큼피고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성수대교의 부식방지등 유지·관리에 소홀했고,현장감독 공무원들도 감독을 게을리해 부실시공을방치한 책임도 있어 피고는 청구액의 67%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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